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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사례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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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5회 작성일 22-07-04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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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단절된 통행로 연결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지난 2022.06.30 붙임과 같이 그 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충 민원 신청

 

. 신 청 인 : 이상만 외 21

. 피신청인 : 경기도 용인시장

 

현황도로 단절에 따른 연결도로 조속 개설 이행촉구

 

신청 취지

 

공익사업 및 민간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현황도로 단절로써,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연결도로 개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피신청인은연결도로 조치계획을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권고를 구합니다.

 

신청 경위

신청인 외 연명부에 서명한 주민들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13번지 일원농지에서 오랫동안

   농작물을 경작하여 온농민들로서 주변의 주민들은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현황 도로(농로)를 오랫

   동안 보행과 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으나,

 

경기도시공사의광교지구 외 광역도로개설공사와 성복 취락지구 내, 공동주택개발사업의 시행

   으로 인해 2005년부터 현황 도로가 단절됨으로써 주민들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피신청인은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 공람·공고당시제출한 주민의견서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도시과-20455(2005.08.03.)

   ① 성복동 513 일원의 현황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개설 시까지 유지 또는 대체 시설 등 방법으로 도로

      가 단절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② 성복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중로 3-125)성복동 704번지와 동소 513번지와 연결되도록 계획

      되었다고 알림.

그러나 피신청인은 주민의견서의 조치계획 이행을 여러 해가지나도록 차일피일 미루기를 반복

   하다가, 재차 신청인의 이행촉구 민원이 제기되면, 그때 비로써 간헐적으로 아래와 같은 회신만

   을 하고 있습니다.

   ①도로 하부 통과 BOX를 신설하여 도로와 연결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계획과-20144(2009.12.24.)

   ②광역도로(지구계~성복IC ,) 사업 완료(준공) 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계획과-8439(2011.06.29.)

   ③현황도로 개설과 관련, 사업자와 협의 중이나, 이해방안에 대한 회신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으로, 민원사항의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하여 우리시는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시계획과-3161(2013.03.11.)

   ④성복동 571-11번지를 통하여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설치공사는 미이행 중인 상황으로 우리시

      는 사업자에게 조속한 시행을 통하여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지속적인 협

      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용인시 전자민원 89041 답변(2013.12.04.)

   ⑤사업시행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행계획을 제출받았음을 알려드리며, 우리시는 계획대로 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토지확보 20166월 말, ·출입로 설계 및 인허가

      20168월 말, 공사 완료 20169월 말)

     【용인시 전자민원 166531 답변(2016.04.08.)

 

그럼에 불구하고, 현황도로 단절에 따른 조치이행계획이 수립된 지, 어언 16년이 지나고, 도로단절

   의 원인 시설인 공익사업 및 민간개발사업이 준공된 현재까지도, 그 어떠한 조치계획의 이행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어 부득이 이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문의견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공고 당시, 제출된 주민의견서에 대한 행정청의 사전언급으로 이루어진 조치계획의 조속한 착수를 이행하라. 라는 권고를 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연결도로 개설요청 연명부 및 현황도

2. 사업시행자 조치의견 회신 및 연결도로 계획도

3. 전자민원 답변서(용인시장)

4. 일반 민원 회신문(용인시) 및 도로 연결계획()

5. 현황도로 연결 회신 및 설계도 (경기도시공사)

6.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공람공고 당시,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회신 및 그

조치계획(용인시장)

2021. 07. 26

 

위 신청인의 대리인 : 행정사 박 세 군 ()

박세군공인행정사사무소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04번길 90 JD Tower 504

031-298-7554 fax 031-298-7555 hp 010-6216-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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