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01 대상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02 처리 절차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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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및 행정사)을 통하여 서면신청하거나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60일 소요, 단. 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 가능)
민원조사
- 관계행정 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계자료,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 신청인, 이해 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전문가 감정의뢰 등을 통하여 민원사안의 사실관계를 조사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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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완료되면 전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심의(필요시 출석조사 실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소위원회는 구성위원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전원 찬성)으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하게 된다.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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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단, 시정권고•의견표명인 경우
의결서 첨부)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로 통보하게 된다.
- 행정 기관등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