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의미한다.
01 근거법령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라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음.
허가주의를 채택
민법 제32조에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또한
현행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사항임.
02 설립요건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의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 회원수는 중앙부처별 해당기준에 따름.
① 공통 : 30인 이상 ② 보건·복지·외교분야 : 100인 이상 ③ 문화·예술·체육분야 : 50인 이상
- 기본재산은 5천만원(사단법인), 5억원(재단법인) 이상을 출연할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03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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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취지서,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임원의 이력서(인감증명서), 임원 취임 승낙서,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등), 출연자 확인서(재단법인), 재산출연증서(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기증승낙서), 재산목록,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