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이 특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토지와 물건 등의 소유자와 먼저 매수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매수하고 협의에 불응할 경우, 공익사업에 편입된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으나, 토지수용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대상사업 및 절차에 있어「토지보상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손실보상은 행정청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원인이나,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기인한다는 것이 다르다.
01 요 건
- 손실보상은 ①공공필요 ②공권적침해 ③특별한 희생 ④보상규정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한다.
- 손실보상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①수단의 적합성 ②최소의 침해 ③협의의 비례성을 고려하여 그 공익사업(사업의 인정)여부를 판단한다
02 유 형
재산권보상
-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 잔여지의 보상
- 지상물건의 보상
- 권리 등의 보상
- 영업보상
- 농업보상
생활권보상
-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액보상
- 주거용 건축물의 재편입가산금보상
- 이주정착금
- 이농비의 보상
- 이주 및 생활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