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평가의 기준
01 토지의 일반적인 평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
- 용도지역 우선의 원칙지역요인의 비교
- 수용대상토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과 표준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어느 쪽이 우세한지를 결정02 보상지침에 의한 평가
부분감정평가
한 필지 토지의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편입당시 토지전체의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구분감정평가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실제용도별로 이용상황 또는 용도지역 별로 구분하여 평가일괄평가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 단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 일괄하여 평가03 현황평가 하지 않는 토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일반적 계획제한 :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보상
-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별적 계획제한 :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대로 평가보상
- 기반시설로 결정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평가 (현황평가 배제)
※ 단.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현황평가)불법형질변경된 토지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평가(현황평가 배제)
※ 단. 1995.1.7당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 토지(현황평가)미지급(미불)용지
도로부지
소하천부지
이용 상황 | 도시지역 내 | 도시지역 외 | |
농경지 | 인근토지의 1/2 | 인근토지의 7/10 | |
제방 | 제외지 측과 접한 농경지인 경우 | 인근토지의 1/2 | 인근토지의 7/10 |
제외지 측과 접한 농경지가 아닌 경우 | 인근토지의 1/4 | 인근토지의 1/3 | |
고수부지 | 인근토지의 1/4 | 인근토지의 1/3 | |
모래밭·갯벌 | 인근토지의 1/7 | 인근토지의 1/5 | |
물이 흐르는 토지 | 인근토지의 1/10 | 인근토지의 1/7 |
묘지의 평가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 상황과 비슷한 토지의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분묘가 없는 상태를 상정평가
※ 표준적 이용 상황이 임야인지 전인지가 매우 중요잔여지의 기준
잔여지의 요건
-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수용청구
- 사업인정이전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04 건축물 등 지장물의 평가
원칙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한다.(해체·운반·복원)
예외적으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 이전하기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무허가건축물의 보상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및 허가·신고한 건축물
- 주거이전비용보상05 영업보상
보상요건
제외대상
06 휴업보상
보 상 액 : ①+②+③+④+⑤
①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기준07 폐업보상
폐업보상요건
-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객관적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폐업보상금환수
영업자가 영업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영업소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인접한 시·군·구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08 휴직 및 실직보상
보상금액
- 휴직 : 휴직일수(120일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09 영농보상
기 준
자격요건
거주요건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
① 해당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지급방법
농지소유자가 실제 경작자인 경우 : 전액 지급
농지소유자가 실제 경작자가 아닌, 대리 경작자가 경작하는 경우
- 농지소유자와 대리 경작자간 상호협의로 결정 -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 각 50%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