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에 대한 근원적 규제는 위반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당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01 부과기준
    
      
        | ① 건폐율 및 용적률 초과 | 
        1㎡당 시가표준액의 50/100 x 위반금액 | 
      
      
        | ② 무 허가 및 무 신고 | 
      
      
        | ③ 위 ①,②호 이외에 해당 | 
        시가표준액의 10/100 범위 내 | 
      
      
        | ④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건축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거용건축물 | 
        ①,②,③에 해당하는 금액의 1/2범위 내, 부과횟수 5회 이내 | 
      
    
    
    02 탄력적운영
    
        -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80/100 감액
 
        -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90/100 감액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100 감액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70/100 감액
 
    
    
    03 100분지 50범위에서 감경하는 경우
    
        -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 위반면적이 30㎡ 이하인 경우
 
        -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이하인 경우
 
        -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위반동기·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