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군 공인행정사

생활 및 이주대책

공익사업 토지보상 생활 및 이주대책
공익사업 토지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01 이주대책

  • 이주자택지
  • 주택특별공급
  • 이주정착금

    대 상

  • 건축물 요건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주거용 건축물
  • 소유 요건

    당해건축물을 하는 자
  • 거주 요건

    계약체결일 수용재결일까지 계속거주

02 생활대책

  • 상가용지 수분양권
  • 완공상사 공급
  • 이주자택지

    생활근거지 상실 주택소유자 165㎡~330㎡ 1필지
  • 이주정착금

    이주자택지 또는 주택공급을 포기한 자.
  • 주거이전비용

    소유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2개월 분
    세입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4개월 분
  • 이사비용

    정비구역내 주거용건축물에 전입•거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이사하는 세입자 및 소유자

03 구제방법

  • 토지수용은 법적으로 엄격한 규제아래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때로는 위법·부당하게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절차에 따라,

    ① 수용자체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거나,
    ②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을 주장할 수 있으며,
    ③ 또한 수용되고 남은 토지 등이 쓸모가 없어졌거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잔여지의 수용 또는 공사비·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박 세 군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부동산 및 토지보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그룹인 「부동산인허가 법률연구소」 협동조합과 더불어 업무를 수행하므로 최상의 보상결과와 절세를 얻으실 것입니다.

04 대응전략

  • 조속재결신청의 청구

    -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 수용재결불응에 따른 이의신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의 제기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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