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땅값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갖는
땅값의 증가분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01 대상
- 2006. 1. 1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으로서,
- 아래와 같이 개발사업 종류·규모·건축물용도를 그 대상으로 하며
사업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은 제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온천 개발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사업의 규모
- 특별시·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의 경우 660㎡이상
- 도시지역인 경우 990㎡이상
-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1,650㎡
02 부과기준
- 부과기준
개발 부담금 = 개발이익 X 25%(개별입지) 또는 20%(계획입지) = (부과 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
개시시점의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금액) X 부담률
- 위 부과기준에 있어 개발이익은 지가의 산정에 따라 기준금액을 달리하고 있으며, 종료시점의 지가
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정상지가 상승분과 지가상승요인을 감안한 가액을 그
산정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①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 등 처분으로 처분가격을 인가 받은 경우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하며,
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승인을 얻어 주택분양가가 결정되는 경우에 그 분양가에서 건축비(표준
건축비)·경비·지하주차장설치비·지하주차장초과 설치비 등을 공제한 가액을 처분가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① 경매나 입찰로 매입하는 경우와
②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인 경우
③ 실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에 정상 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부과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03 구제방법
- 개발 부담금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원처분에 대한 위법·부당성은 연접개발여부·동일인여부·비교표준지선정의 부당성·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타당성여부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