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정부는 국민들의 권익향상과 각종 규제개혁을 통한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등 국민생활 속
불편사항의 시정과 불합리한 관행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행정청으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면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더라도 자력으로 정당한 권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러한 도움을 경우
부담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세•군•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도시·건축·세무·법무·교통·토지보상·산지개발·기업인증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동산 인허가법률연구소 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하여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