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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사례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권리구제(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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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2-07-0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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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민원 신청

 

. 신 청 인 : 아가페 종합건설 대표이사 홍 정 우

. 피신청인 : 경기도 오산시장

 

건축허가신청의 부작위에 따른 건축허가 이행촉구

 

신청 취지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닌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에 불과한 행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권자인 

오산시장은 신청인의 건축허가신청을 부작위·유보하는 등 건축법 규정상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업무 형태로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신청인은 수인할 수 없는 재정적·정신적 고충이 따르고 있는 허가권자는 신청인의 건축허가를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권고를 구합니다.

신청 이유

신청인은 노인전문요양원을 시공하는아모르파티 실버케어대표로서 오산시에 300병상의 요양원

   을 건립하고자 대상부지(오산시 원동 541-42필지)를 선정하고 건축허가의 가능성 여부는 해당

   부서인 건축과의 사전협의 결과, 인허가가 가능하다는사전언급이 있어 지난, 2021.02.23. 토지

   매매계약과 2021.02.26. 건축설계 용역계약체결 후 2021.03.23.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후 관계기관·부서 간, 1개월 정도의 협의와 보완을 거치는 동안 협의부서 의견(조건부 허가

   허가 가능)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곧 건축허가가 날 것이라고 안심하고 기다렸으나,

   신청인의 의도와 달리 건축허가가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어 그 이유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전혀 

   의도하지 못했던 사실을 허가부서인 건축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유인즉오산시 노인의 인구수 대비 장기 요양원 건축허가신청이 포화상태로 향후 수요공급 

   측면으로 볼 때, 과잉공급에 따른 적자운영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그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원의 수요를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규제하는오산시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이 입법예고(2021.05.18.)중에 있어 그 시행까지 2개월간은 건축허가를 유보하고 그

   이후에는 위 개정규칙의 부칙에 따라 진행 중인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처분한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위 신청인은 이러한 오산시의 예정된 그 처분이 심히 위법·부당하여 부득이 이사건 신청

   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정된 처분의 위법·부당성

 

피신청인의 그릇된 주장과 달리 인허가 거부처분을 고려함에 있어 아래 ~해당하는 문제로 

   판단되면, 그 인허가신청의거부를 재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① 법령상 제한하는 사유외의 추상적 사유에 의하는 경우

   ②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③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전언급이 있는 경우

 

또한 이사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56조 제4

   제3호 및같은 법, 시행53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형질변경으로써,”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재량행위인 개발

   행위허가와 달리 법 집행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므로 인허가권자의 자의

   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법규의 내용대로만 집행하는 행위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더불어 신청인은 이사건 건축허가신청에 앞서 대상 토지에 대한 사전 인허가검토과정에서 인허가

   권자로부터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사전언급으로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른 공적인 견해 표명을 믿고

   거액의(토지비 4,688,750,000원 중 계약금900,000,000원과 설계비 164,000,000원 중 계약금 및 인허가

   접수단계 65,600,000원 지출) 비용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협의부서 의견에서조건부 허가와 허가 가능으로 회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신청된 건축허가신청을관내 노인 인구수 대비 요양원 건축허가신청이 

   포화상태이기에 과잉공급에 따른 적자운영의 부실화를 방지하고자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위원회 운영규칙(이하, 요양기관지정 운영규칙이라 한다) 일부개정()의 시행시까지 그 건축허가

   를 유보한다는 부작위행위는 법령상 제한하는 사유 외의 추상적인 사유로써 위법·부당합니다.

 

그 이유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조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의 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는

  “건축물의 준공 이후에 행하는 절차입니다그러므로 건축허가신청에 있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위, 요양기관지정 운영규칙개정 규칙의 부칙 제2조에서 이 규

   칙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하여 시행을 앞둔 현시점에

   서 건축허가를 유보하는 조치는 소극적인 행정행위에 불과한 부작위행위입니다.

 

그리고오산시 장기요양 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의 일부개정(부칙) 규칙안은 행정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필요성·상당성 측면에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그규칙은 

   위법합니다.

 

지난 2019.12.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조 제3항 제4호의 장기 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에 의하면 해당 지역의 노인 인구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그 설치를 제한한다고 하여 통상의 자치단체는 부칙으로 규칙의 시행일 이전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오산시의 일부개정() 부칙은 규칙 시행일 이전에건축허가를 완료,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법한 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이 이사건 건축허가를 신청(2021.03.23.)할 당시오산시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위

   원회 운영규칙은 물론부칙어느 곳에도 요양원 지정을 규제하는 제한 규정이 없으며 협의

   부서 의견에서도조건부 허가와 허가 가능으로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뒤늦게

   위, 운영규칙의 부칙 제2(경과조치) 일부개정(입법예고 2021.05.18.)을 통하여 개정규칙의 시행 

   이전에 장기요양 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완료한 경우에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라고 하여 현재 건축허가가 유보된 신청 건은 지정 제한을 하겠다는 의미로서 피청구인은

   수익적행정행위인 건축허가를 부작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문 및 결론

 

위 사실에 기초할 때, 피신청인은 건축법 규정상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법령상의 제한사유 외 추상적인 사유로 신청인의 건축허가신청을 부작위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즉시 소극적 행정행위를 지양하고 건축허가를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라는 권고를 구합니다.

 

입증자료

 

1. 토지매매계약서

2. 설계용역계약서

3. 토지 및 설계용역계약금 입출금거래

4. 건축허가신청(접수확인서)

5. 건축허가신청서

6. 건축허가 협의 결과

7. 오산시 장기요양 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규칙(2020.05.11. 시행)

8. 오산시 장기요양 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


2021. 06. 11

 

                                                                                           위 신청인의 대리인 : 행정사 박 세 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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