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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사례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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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4회 작성일 22-07-04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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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단절된 통행로 연결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지난 2022.06.30 붙임과 같이 그 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충 민원 신청

 

가. 신 청 인 : 이상만 외 21인

나. 피신청인 : 경기도 용인시장

 

현황도로 단절에 따른 연결도로 조속 개설 이행촉구

 

신청 취지

 

공익사업 및 민간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현황도로 단절로써,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연결도로 개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피신청인은“연결도로 조치계획을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권고를 구합니다.

 

신청 경위

○ 신청인 외 연명부에 서명한 주민들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13번지 일원” 농지에서 오랫동안

   농작물을 경작하여 온, 농민들로서 주변의 주민들은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현황 도로(농로)를 오랫

   동안 보행과 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으나,

 

○ 경기도시공사의「광교지구 외 광역도로」개설공사와 성복 취락지구 내, 공동주택개발사업의 시행

   으로 인해 2005년부터 현황 도로가 단절됨으로써 주민들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것입니다.

 

○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피신청인은“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 공람·공고” 당시, 제출한 주민의견서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도시과-20455(2005.08.03.)】

   ① 성복동 513 일원의 현황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개설 시까지 유지 또는 대체 시설 등 방법으로 도로

      가 단절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② 성복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중로 3-125)이 성복동 704번지와 동소 513번지와 연결되도록 계획

      되었다고 알림.

○ 그러나 피신청인은 주민의견서의 조치계획 이행을 여러 해가, 지나도록 차일피일 미루기를 반복

   하다가, 재차 신청인의 이행촉구 민원이 제기되면, 그때 비로써 간헐적으로 아래와 같은 회신만

   을 하고 있습니다.

   ①“도로 하부 통과 BOX를 신설하여 도로와 연결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계획과-20144(2009.12.24.)】

   ②“광역도로(지구계~성복IC 간,) 사업 완료(준공) 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계획과-8439(2011.06.29.)】

   ③“현황도로 개설과 관련, 사업자와 협의 중이나, 이해방안에 대한 회신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으로, 민원사항의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하여 우리시는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시계획과-3161(2013.03.11.)】

   ④“성복동 571-11번지를 통하여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설치공사는 미이행 중인 상황으로 우리시

      는 사업자에게 조속한 시행을 통하여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지속적인 협

      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용인시 전자민원 89041 답변(2013.12.04.)】

   ⑤“사업시행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행계획을 제출받았음을 알려드리며, 우리시는 계획대로 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토지확보 2016년 6월 말, 진·출입로 설계 및 인허가

      2016년 8월 말, 공사 완료 2016년 9월 말)

     【용인시 전자민원 166531 답변(2016.04.08.)】

 

○ 그럼에 불구하고, 현황도로 단절에 따른 조치이행계획이 수립된 지, 어언 16년이 지나고, 도로단절

   의 원인 시설인 공익사업 및 민간개발사업이 준공된 현재까지도, 그 어떠한 조치계획의 이행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어 부득이 이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문의견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공람·공고 당시, 제출된 주민의견서에 대한 행정청의 사전언급으로 이루어진 조치계획의 조속한 착수를 이행하라. 라는 권고를 구하고자 합니다.

 

 

□ 붙임

1. 연결도로 개설요청 연명부 및 현황도

2. 사업시행자 조치의견 회신 및 연결도로 계획도

3. 전자민원 답변서(용인시장)

4. 일반 민원 회신문(용인시) 및 도로 연결계획(안)

5. 현황도로 연결 회신 및 설계도 (경기도시공사)

6.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공람공고 당시,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회신 및 그

조치계획(용인시장)

2021. 07. 26

 

위 신청인의 대리인 : 행정사 박 세 군 (인)

박세군공인행정사사무소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04번길 90 JD Tower 504호

☎ 031-298-7554 fax 031-298-7555 hp 010-6216-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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