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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사례 사실상의 사도를 일반 토지로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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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1회 작성일 23-04-0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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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란 개인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 소유하는 사설도로로,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할 때는 미리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

   장의 허가를 받고 진행이 되어야 하며,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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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사도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이내로 합니다. 그러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5 이내로 합니다.

​

□ 사실상의 사도 부지로 평가되는 사항

    ⑴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하는 도로

    ⑵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⑶ 건축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⑷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

 

   그렇다면 사실상 사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지적공부상 도로로 구분되어 있지만 현재 도로로 사용

   하지 않거나, 그 용도가 폐지된 경우, 또는 지적공부상 도로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통행을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사도를 일반 토지로 인정받은 사례


○ 기초사실


   의뢰인 A씨는 서울의 ○○정비구역 내, 위치한 토지소유자로 해당구역 내, 보상받은 토지일부가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

   되었다.

 

○ 주요 쟁점


   ▶ 상대방의 주장

       ① 사건에 해당되는 토지들은 콘크리트 혹은 보도 블럭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건축물의 외벽 밖에 위치하여 대지와

           뚜렷하게 구분된다.

       ② 출입문이나 경계벽이 없어 차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고 본다.

       ③ 해당 토지 소유자들 또한 토지들 방향으로 통행문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편익을 누렸기 때문에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

​

   ▶ 사실과 다름 주장

       ①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된 토지 전체는 대지로 사용·수익하였고, 위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② 또한 이 사건에 해당되는 토지로 인하여 나머지 토지들의 편익이 증가된 적이 없었고, 이 사건에 해당되는 토지들

           이 폐쇄된다고 해도 불이익을 받을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도 없다.

       ④ 따라서 이 사건에 해당되는 토지들은 사실상 사도로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해당되는 토지들이 인접 도로와 하나로 포장되어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었고, 토지소유자들 또한 이

    토지로 점포 혹은 주택 출입문, 차고 문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이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사건 토지소유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자의로 설치한 도로라고 보기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은 점,

    ② 이미 통행에 제공되던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토지들을 도로로 제공할 동기나 실 이익이 있었다고 보이

        지 않는 점,

    ③ 해당 토지들로 인해 주변의 나머지 토지들이 편익이나 가치상승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토대로 바라보았

        을 때 토지소유자들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토지들의 편익을 위해 해당 토지를 도로부지로 제공하였다고 인정

        하기에는 부족하며, 이를 달리 인정시킬 증거 또한 없다고 봅니다.

​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건에 해당되는 토지들의 이용 현황이나 포장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의사에 의하

    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해당 토지들은 도로가 아니라 대지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 최종결론


    이 사건은 위의 판결 결과를 가지고 상대방은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전부 인정되어 의뢰인들

    은 사실상 사도로 평가되었던 토지들에 대하여 217% 증액된 보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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