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소식 농업의 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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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3-04-18 00:57본문
● 질의자 : 경상남도 의령군수
● 문서명 : 도시재생과 – 34841(2022.09.21.)
● 관련법 :「토지보상법」 제62조
● 질의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본문에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
을 위한 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 본문은 농업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
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한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제62조 본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보상액에 대하여 같
은 법 제7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농업의 손실보상이 포함되는지?
● 회답
토지보상법 제62조 본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보상액에는 같은
법 제77조 제2항의 본문에 따른 농업의 손실보상이 포함됩니다.
● 이유
토지보상법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그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조에서는 보상의 대상인
손실을 토지 등 자체의 손실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같은 조에 따른 보상이
공사 착수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2조 본문의 해석에 의하면 같은 법
제7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경작자에 대한 농업의 손실보상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6장에서“손실보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장, 제1절(제61조부터
제69조)은 사전 보상의 원칙(제62조)을 포함한 “손실보상의 원칙”을, 같은 장 제2절(제70조
부터 제82조)에서는 영업ㆍ농업 손실보상(제77조)을 포함한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을
종류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장 제1절의 사전 보상 원칙에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달리 정
하지 않는 한, 같은 장, 제2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한 종류인 농업의 손실보상에 대하여
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토지보상법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7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 산정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서는 대상 농지의 면적에「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
하여 발표하는 농가 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 총수입 중, 농작물 수입을 도별 표본 농가 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업의
손실보상에서도 토지보상법 제62조 본문에 따른 사전 보상의 원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실제 손해가
아닌 추정액을 계산해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62조 본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보상액에는
같은 법 제7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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